주주명부 열람·등사 가처분(주문례)

「피신청인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, 피신청인의 주주명부(2006. 12. 31.자

기준)를 그 보관장소{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피신청인의 한국예탁결제원(<= 증권예탁결제원)의 영업소}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

등사(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의 복사를 포함)하도록 하여야 한다.」28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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